'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혐의 2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등록: 2025.07.24 오후 14:01
수정: 2025.07.24 오후 14:03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해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당심에서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다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발 범행이라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들은 이날 재판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뒤 "두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절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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