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2~4년보다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이다.
징역형과 더불어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생활지도원에 따라 적게는 16번, 많게는 158번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의사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계속된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생활지도원이 피해 보상을 한다며 공탁금을 걸었던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원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외에도 "장애인의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따로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폭행 생활지도원과 시설장의 엄벌을 주장했다.
이들은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시설과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대안 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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