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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 등록: 2025.07.24 오후 21:35

  • 수정: 2025.07.24 오후 21:39

[앵커]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결과를 받아든 양문석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양문석 / 국회의원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결과를 예상했는지 등 추가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회사 운영에 쓴다며 딸 이름으로 빌린 11억 원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데 써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대출이 총선 당시 문제가 되자 허위 해명글을 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낮춰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기 대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기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대출 방식이며, 검찰이 이 사례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외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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