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이두환 판사)는 지난 1999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이광렬 판사)는 지난 1999년 6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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