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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SNS에 디지털 성범죄물 직접 삭제 요청…16건 삭제 조치

  • 등록: 2025.07.26 오후 14:59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해외 주요 SNS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메타와 구글, X(옛 트위터) 등 해외 주요 SNS에 총 16건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글 16건 모두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보통신망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이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것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 외에도 법 시행 이후 추가로 확보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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