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40대 여성 BJ가 대낮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라이브방송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집에서 반나절 정도 쉬다가 정오에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며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다.
경찰은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A씨는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라이브방송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