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꼽은 "이런 남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TOP3는…
등록: 2025.07.28 오전 11:30
수정: 2025.07.28 오전 11:35
이혼·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가 ‘절대 결혼하면 안되는 남자’의 유형을 3가지 꼽았다.
신 변호사는 엄성섭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사례자들’에 출연해 “이혼으로 가는 사례들이 천차만별일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며 “3가지 유형의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1순위는 ‘돈 안주는 남자’였다.
신 변호사는 “남자라서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업 주부의 경우일 때로, 남자가 돈을 안주고, 돈을 줄 때 권력으로 부리는게 문제”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여자가 파마를 동네 집 앞에 1만5천 원 짜리를 하지 않고, 시내에서 5만 원 짜리를 했다고 문제 삼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애 낳고 산후 조리하는 기간에 친정 엄마가 와서 보약을 해 주면서 사위 카드로 계산했다고 남자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결국 남자가 패소했다”며 “판사님이 기록을 보면서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고 질타했다”고 했다.
결국 이 남성은 생활비를 아끼려다가 재산 분할 반을 해줬다.
2순위는 ‘집착이 많은 남자’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줄 알고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속이 된다”고 했다.
“심한 경우에는 마트를 가면서 어쩌다 핸드폰을 두고 갔더니 부재중 전화 40통이 오고, 결국 바리깡으로 머리 한 가운데를 민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문제는 집착하는 사람은 대상을 옮겨 간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3순위는 ‘거짓말하는 남자’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재미교포 재벌이라고 소개 받고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물건이 통관이 안되고 있다. 이걸 처리하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등으로 시작한 뒤에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해야 하는데 집을 사야 하는데 해결이 안된 게 있으니까 일단 너네 집에서 살자’ 등으로 이어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신은숙 변호사가 밝힌 구체적인 사례들은 유튜브 채널 사례자들(https://www.youtube.com/watch?v=vRAgA0O5rrc&t=1099s)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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