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영빈관 정문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를 한 40대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저녁 9시 30분쯤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정문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로 '사우디'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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