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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혁당 활동' 김윤덕, '국보법' 기소유예…"독재 정부 저항 과정"

  • 등록: 2025.07.28 오후 19:19

  • 수정: 2025.07.28 오후 19:56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전주지검에 넘겨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민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것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민혁당에서 활동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80~1990년대 학생 운동 시절 민혁당 산하 전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민혁당은 1992년 만들어진 지하혁명조직으로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씨가 북한 체제 한계를 인정하고 전향하면서 1997년 자진 해체됐다.

당시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전북위원회에 있던 분들은 100% 다 전향했다”며 김윤덕 후보자를 향해 “이 중 1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100명 안팎을 내사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다만, 반성문을 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일부 활동가들은 기소유예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980년대 민혁당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80~90년대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 검찰도 시대적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물론 헌법적 가치와 시대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민혁당에서 한 구체적 역할에 대해 "수십년 전 사건으로 세부 활동에 대해 불확실한 기억에 기초해 서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필요시 청문회에서 추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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