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 의약품 성분으로 제조된 식품을 밀반입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4년 간 브라질에서 밀반입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광고하고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2억8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판매 제품에는 시부트라민이라는 식욕 억제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등 해외에서도 201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50대 여성의 주거지에서 1천200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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