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9일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경기 과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국정원 내 관련 공무원과 대북 방송 활동에 협력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