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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 등록: 2025.07.29 오후 17:04

  • 수정: 2025.07.29 오후 17:16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 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기로 했지만,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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