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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 단체에 1년간 5000달러 지원한 외국인…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 등록: 2025.07.30 오후 15:36

국내에 머무르며 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을 5000달러 넘게 보낸 외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지난 1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테러 조직 B의 조직원 C씨로부터 자금 지원을 권유받고 승낙한 뒤, 그 해 11월 2일 자신의 계좌에서 해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B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미화 820달러를 송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4년 7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미화 5024달러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류적 범죄로 여러 나라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단체 존속에 필수적이며,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고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일부 변경이 이뤄지면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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