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 이체도 증여세?'…국세청 "사실무근"

  • 등록: 2025.07.31 오전 10:28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가족 간 50만 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등에서 퍼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인공지능(AI)로 감시돼 증여세 부과'라는 내용의 영상은 근거가 없는 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영상들에서는 "국세청이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며 "가족 간 송금 50만 원 이상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영상은 조회 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에도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무작위로 개인 계좌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문이 나온 배경으로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통해 탈루 혐의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기존 탈세 조사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액 개인 거래 추적과는 무관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