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접촉' 승인 李정부 46→96%로…정동영 '신고 지침 폐기'에 거부된 '유엔제재 위반'도 내주나
등록: 2025.07.31 오후 18:55
수정: 2025.07.31 오후 19:33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31일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어제(30일)자로 폐기했다"고 밝힌 가운데, TV조선 취재 결과 최근까지도 '안전보장'과 '유엔제재' 위반 우려로 접촉 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7/28)까지 통일부에 접수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총 49건이다. 아직 처리중인 6건을 제외하면 총 43건 중 2건을 제외한 41건(96%)이 수리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북한 주민접촉신고는 총 48건으로 이중 22건(46%)만 수리됐다.
앞서 신청이 거부된 2건의 거부 사유는 각각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6월 25일자)'와 '유엔제재 위반 우려(7월 4일자)'다. 정 장관이 관련 지침을 전면 폐기한 만큼 위 거부 건들도 향후 다시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건 의원은 "국가 안전보장 위해나, 유엔제재 위반 소지로 최근까지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관련 신고를 전면 허가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약화하고, 국제사회 제재 형해화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남북 주민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완정을 공언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 안보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접촉을) 신고하면 수리를 거부하는 지침이 있다. 가령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든지, 신고인 또는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을 폐기하고 전면 접촉하도록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지침이 법에 기속되는 만큼 법 개정 전에 지침을 먼저 바꾸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처리 지침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내부 지침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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