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6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약 223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 앞을 서성이는 B씨를 발견하고, A씨와 직접 만나 현금 2230만원을 건네기로 한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하다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A씨에게 현금 2170만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확인을 위해 검찰 측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하며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다른 일당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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