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숨기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공인중개사를 구속 송치했다.
함께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2021~2023년 이 사건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154억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정씨 일가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 규모를 속이는 방식으로도 범행했다.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이 반복됐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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