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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관세 15%…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추가되나

  • 등록: 2025.08.01 오후 15:36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현지시간 7일로 수정한 가운데, 미국과 극적 타결에 이른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율 변화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로 나뉜다.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당초 예고된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현행(0%) 또는 저율 관세로 교역이 이뤄진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군도 포함된다.

그간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0% 관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협상 타결 결과 현행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과 새로 적용될 15%의 상호관세율을 고려하면 관세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연간 1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기존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적용돼 사실상 '단방향 FTA'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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