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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스피 폭락'에 "10억 대주주 기준 재검토"

  • 등록: 2025.08.01 오후 19:27

  • 수정: 2025.08.01 오후 19:2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입장문을 내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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