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수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현지시간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의 직접 원인 중 하나"라며 "테슬라에 33%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전체 손해액 1억2900만달러 중 4300만달러를 기본 손해배상으로, 여기에 징벌적 배상 2억달러를 추가해 총 2억4300만달러(우리돈 3400억원)를 유족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19년 플로리다에서 운전자가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사이 도로변 차량과 사람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 전용으로 설계해 놓고 일반 도로 사용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식으로 허위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정지된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과실과 제조사의 기술적 책임은 병존 가능하다"며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 중 첫 테슬라 패소 사례로, 향후 10여 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테슬라는 항소 입장을 밝혔고, 주가는 당일 1.8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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