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여러 번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편의점에서 도시락 제품이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를 경고받은 뒤에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편의점 업주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에도 B씨를 찾아가 "모친과 형을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등 협박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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