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는 어제(4일) 오후 3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익산시 금마면의 한 상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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