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창고 뒤졌더니 위스키 '와르르'…의사·교수·기업인, 밀수하다 '덜미'
등록: 2025.08.05 오후 21:31
수정: 2025.08.05 오후 21:39
[앵커]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탈세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CEO와 병원장, 대학 교수 등 고소득층이었는데, 가격을 낮추거나 품목을 바꿔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 춘천시의 한 병원 창고. 선반 위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스키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의 집 책장에는 책 대신 위스키로 가득차 있고, 기업 대표의 집 진열대에도 각종 위스키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관세 등을 피해 밀수입한 위스키들입니다.
서울 세관이 고소득자들이 고가 위스키를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유명 대학교수, 병원장,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스키는 총 5400여 병으로, 시가 52억 원에 달합니다. 세관은 이 중 500여 병을 압수했습니다.
한병에 2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낮춰 수입신고를 하거나 유리 제품 등으로 속였습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관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훈 /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납부하지 않은 관세와 가산세등 41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지난 7월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로 술을 사는 경우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하고, 그 이하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붙습니다.
서울 세관은 "해외 직구를 통한 관세 회피는 세금 추징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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