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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통령실에 '尹 측근' 2명만 남았다…"윤재순·강의구, 징계로 면직 지연"
등록: 2025.08.06 오전 11:52
수정: 2025.08.06 오후 12:57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면직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들을 전부 면직 처리했지만,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의 경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아직 면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이 적시됐다고 한다.
윤 전 비서관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대통령실 내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문건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만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임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알박기’로 신임 공무원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며, 직권면직 절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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