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춘석, '주식시장 교란' 처벌 강화법 4차례 발의…"미공개 정보 이용시 취업제한"
등록: 2025.08.06 오후 15:34
수정: 2025.08.06 오후 19:35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과거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4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이 4선 의원인 이 의원의 법안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관련법 '443조 벌칙'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2011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443조 제1항의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를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상 그 3배"로 개정해 벌금형 하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6년에는 벌금 부과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20억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8년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조항 신설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 법안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거나(2012, 2016년) 임기 만료로 폐기(2011년,2018년)됐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이었던 2008년에는 국정조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를 엄벌하는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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