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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방송법 개정안, 언론 자유의 사망 선고"

  • 등록: 2025.08.06 오후 16:41

공정언론국민연대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의 사망 선고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1940년 8월 일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한 것을 언급하며 "기억마저 흐려졌던 비극이 재연됐다"고 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교육방송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끝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권을 사실상 영구히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KBS 사장 선출에 정당과 시청자위원회, 미디어학회 등 100명 이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언련은 "2023년 MBC의 경험으로 볼 때 각 방송사 이사회의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사시나 논조를 버리고 한 목소리만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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