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통과에 "시청자 주권 획기적 강화…후속조치 신속히 처리"
등록: 2025.08.06 오후 17:24
수정: 2025.08.06 오후 17:58
대통령실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라고 제안한 바 있고,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 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규칙에 관한 부분들은 안을 만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인 방송법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전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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