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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위축 부작용 우려"

  • 등록: 2025.08.07 오전 08:50

  • 수정: 2025.08.07 오전 09:0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먼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과정(실시~결과심의)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또 직무감찰 제외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예정이다.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하고, 규정화할 방침이다.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번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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