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7일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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