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북부지법은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간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 총 19개를 훔쳐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2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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