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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조1000억 경감 제도 손본다…55세 이상 여성·농어촌 혜택 축소 검토

  • 등록: 2025.08.07 오후 13:40

  • 수정: 2025.08.07 오후 13: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 폐지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층을 배려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10년 내 자연소멸시키는 방식으로, ‘65세 이상 노인 경감’ 항목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거주자 대상 경감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의 22%를 일괄 감면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어업인 지원 제도처럼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해 차등 적용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연은 장기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섬·벽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감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연구원 내부 보고서 단계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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