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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오산기지 무단 출입해 전투기 촬영한 대만인들 집행유예

  • 등록: 2025.08.07 오후 15:33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투기 등을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와 40대 대만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들어간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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