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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억 아파트 사며 세금 안 내…국세청, 49명 세무조사

  • 등록: 2025.08.07 오후 17:10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 제공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 제공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 규모는 최대 300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7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편법 증여 16명, 탈루소득 활용 20명, 임대소득 신고 누락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 외국인은 총 12개 국적에 걸쳐 있으며 미국·중국 국적자가 다수다.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일부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를 피해갔고 해외계좌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등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은닉했다. 한 외국인은 100억 원대 한남동 아파트를 사들였다. 또 외국계 법인의 주재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서도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수억 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임차인 전입 미신고, 소득 불명확 등을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적용 중인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특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일정 요건 미충족 외국인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사전 심사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득 허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3년간 국내 아파트 2만 6,000여 채(약 8조 원어치)를 사들였고 수도권 비중은 거래건수 기준 62%, 금액 기준 81%에 달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은 전체 거래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라며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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