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대 남성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경찰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자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를 헤집고 나가며 우회전했다.
위험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은 200m 거리를 추격해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범칙금 발부를 위해 다가갔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선 술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남성을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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