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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서 자전거 치어 운전자 사망…화물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 등록: 2025.08.07 오후 18:40

  • 수정: 2025.08.07 오후 1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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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 25분쯤 성동구 성수역 인근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한 달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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