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탄핵 관련 발언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 2일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엄과 탄핵 관련 발언과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데리고 가던 중 A 씨는 “내가 왜 잡혀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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