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심사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의혹 특검팀의 정례 브리핑에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 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21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로 풀이된다.
고가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구속의 사유)에 따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 구속 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뤄진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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