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속적부심 청구로 오는 19일까지였던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걸린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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