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식당서 ‘내가 왕건’ 외치며 난동…70대 남성 징역형

  • 등록: 2025.08.10 오후 14:55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왕건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내가 왕건”이라며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