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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달랐다"
등록: 2025.08.10 오후 16:09
수정: 2025.08.10 오후 16:24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했다'는 응답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5%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39.3%)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서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수습 기간 반복 연장이나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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