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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하세요"…해수부, 어촌계원 매월 최대 120만원 지원

  • 등록: 2025.08.11 오후 16:50


해양수산부가 귀어하는 어촌계원들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출처: 해수부
출처: 해수부

해수부는 오늘(11일)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www.sealif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 등의 후계어업인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해당 어촌계와 직접 협의하거나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문 상담원을 통해 어촌계 가입을 포함한 귀어귀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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