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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도망가도 다 몰수, '독립몰수제' 본격화

'노태우 비자금 환수' 정조준
  • 등록: 2025.08.12 오전 08:21

  • 수정: 2025.08.12 오전 08:27

[앵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현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어 범죄 수익도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토론회를 열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산만이라도 범죄수익만이라도 몰수를 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라는 것이 일정 수준 증명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조계에선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 등에 대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재평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상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독립 몰수제가 도입이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민사상 소멸 시효도 배제를 해서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가 사망한 후에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독립몰수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900억원이 첫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은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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