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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30대, 성폭행·스토킹으로도 실형

  • 등록: 2025.08.12 오후 14:41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성폭행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남성은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남성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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