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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에 손배소 일부 승소…法 "허위사실 적시"

  • 등록: 2025.08.13 오전 10:53

  • 수정: 2025.08.13 오전 11: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왼쪽)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왼쪽)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오전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모 씨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 씨의 전 남자친구로,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김 청장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첼리스트 박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유튜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 씨에게는 첼리스트 박 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선고 후 피고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보도된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들과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언론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약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사실이거나 또는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언론 보도로 인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면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사실 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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