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좋은 시그널(신호)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인가란 관점에서 보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신호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정부 쪽에선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큰 축에 손을 대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비정상화 돼 있다”며 “이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양극화나 우리 사회 갈등 구조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국가가 성장 전략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돼 만들 수밖에 없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공급하거나, 유후부지나 정부 부지 등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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