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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욕설, 폭행 80%는 술 취한 사람…"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 등록: 2025.08.13 오전 11:11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올해 1월~7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람 가운데 80%는 음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13일) 올해 소방활동 방해 사건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7월 화재·구급·구조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은 25건이었다. 25건 모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다.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90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96건, 2023년 92건, 지난해 92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은 수사로까지 이어져 검찰에 송치됐다. 3건은 수사 이첩, 3건은 수사 중이다.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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