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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냐"…美 작곡가 패소 확정

  • 등록: 2025.08.14 오전 10:31

  • 수정: 2025.08.14 오전 10:3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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