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 등록: 2025.08.14 오전 10:47

  • 수정: 2025.08.14 오전 10:4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7개월 만이다.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