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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동요 표절 아냐…대법 6년 만에 최종 결론

  • 등록: 2025.08.14 오전 10:59

  • 수정: 2025.08.14 오전 11:05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 등으로 단숨에 인기를 끌고,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를 표절했다 주장하며 2019년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해 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주장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곡은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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