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 모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 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현장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철거 감리자 차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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